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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검색 방법 및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의미 알아보자

어린사장님 2023. 3. 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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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검색 방법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른세 번째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투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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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는 17년도에 부동산 투자 열기를 가라앉히기위해 조정 대상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징과 규제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각 지역의 특징과 규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말

2. 청약가점제 상세


3. 분양가상한제 상세



 

 

 

 

1. 들어가는말 -조정대상지역

 

①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현재시각 23년 3월 20일 오전 10시 40분을 넘어가는 시각입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혹은 주택가격, 주택 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보급률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된 지역 혹은 위축되어있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포를 합니다.

 

보통 20년 9울부터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020년 7월 이후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을 해야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임대주택도 2019년 12월 17일 이후 부터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양도분부터 조합원 입주권처럼 분양권도 대출, 청약, 양도소득세 계산시 모두 주택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 투기과열지구

 

①  투기과열지구란?

 

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2017년 서울 전 지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일부 지역과 광역시 일부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어떤것들을 규제할까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전부가 금지됩니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및 잔금대출과 재건축, 재개발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제한이 됩니다.

 

단,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 실거주 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은행권에 40%, 비은행권 60%에 DSR 규제를 합니다.

 

 

 

 

 

 


 

또한 2020년 9월 부터 주택 거래 시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외에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요. 2020년 7월부터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합니다.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합니다.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회수되며, 추가 보증도 제한이 됩니다.

 

 

 

 

3. 투기지역

 

 

①  투기지역이란?

 

정부는 직전 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다 30%이상 높거나 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등인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데요.

 

규제 사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합니다.

 

 

 

 

 

 

 

 

 

 

 

 

②  이전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특별자치시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란 해당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을 말하며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할 경우 ,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가 입지, 세대수, 브랜드 등이 유사하고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해당지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할 경우에 고분양가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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