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 중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유치권신고있음' '유치권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 유치권이 존재하는 물건을 보면 경매를 조금 해본 사람들이라면 하자가 없는 일반 물건에 비해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철저히 조사하여 입찰합니다. 유치권의 본래 취지는 공사업자가 공사를 한 후 공사비를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돈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있어 이득을 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위험요소로 작용 할 수 있는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와 뜻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유치권 뜻과 의미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3분만 시간내어 읽으면 부동산 투자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목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