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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중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법

어린사장님 2023. 6.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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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및 증여세와 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 투자 세금 필수 정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3분만 시간내어 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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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으면 정부에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세금 중 반드시 알아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말

2. 청약가점제 상세


3. 분양가상한제 상세



 

 

 

 

1. 들어가는말 -상속세

 

①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현재시각 23년 6월 19일 오후 3시를 넘어가는 시각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세금을 낼 수는 없으니 상속받은 사람이 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부담이 클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중산측 상속인의 생활안정,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이 커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관련 용어를 알아보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알고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사람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신고일

 

 

상속세계산방법

 

 

 

 

 
 

 


 

 

2. 상속세 상세

 

①  상속세 신고와 납부방법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해야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40%까지 의무 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 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대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딸이 없는 경우 2순위인 아버지, 어머니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의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순위 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와 손녀까지 4명이 상속인일 경우, 1초인 아들과 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2촌인 손자와 손녀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순위

 

 

 

③  상속지분 및 한정승인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모두 넘어간다는 뜻이므로 피상속인의 빚도 함께 넘겨받습니다.

 

그러므로 빚이 상속제산보다 많을 때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재산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려하면 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불분명할떄, 상속받을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를 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은행 등 금융거래 사실, 국세 및 지방세 미납여부, 연금가입 여부, 토지 소유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3. 증여세 상세

 

 

①  증여세 개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합니다. 공짜로 받았으니 당연한 것이죠. 요즘은 자녀가 교육, 사업 등의 목적으로 국외로 이민을 가서 비거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하나,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증여세를 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증여세를 걷으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증여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다음의 용어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용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증여자 : 재산을 증여해준 사람

 

수증자 : 재산을 받은 사람

 

증여일 : 실제로 증여를 받은 날

 

 

 

 

 

 

증여세 절세

 

 

 

 

 

②  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워 안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3%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10~4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받을 떄는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이렇게 빼주면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증여세 절세

 

 

 

 

③  증여세 절세 팁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시가를 모르는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 가격은 통산 1년에 한번씩 상승하므로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기준시가 고시 전에 하는게 좋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한 것이나 반환한것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증여 후 마음이 바뀌어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고 싶다면 서둘러야합니다.

 

상속 등기 완료 후 공동상속인 간에 다시 협의하여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더 가져가기로 했따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재한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단,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분할하여 당초 상속하기로 한 만큼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를 내더라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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