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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종류 취득세 및 재산세 알아보기

어린사장님 2023. 3. 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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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그 중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 입니다. 취득세는 집을 산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며 잔금을 치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합니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일에 0.025%씩 추가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집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투자할 때 내야하는 세금의 한 종류인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취득세 및 재산세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3분만 시간내어 읽으면

부동산 투자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말

2. 내용


3. 요약



 
 
 
 

1. 들어가는말

 

①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현재시각 23년 3월 2일 오후 9시 30분이 지나가는 시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무조건 내야할 재산세 및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전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글도 참고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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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용

 

①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걷는 주체는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시, 군, 구청 등 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내도 되며, 인터넷으로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내도 됩니다. 2019년 부터는 네이버 페이 혹은 카카오페이로도 고지서를 받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② 재산세를 내는 주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내야합니다. 만약 계약은 5월에 했지만 잔금일이 6월 1일이라면 6월 1일 당시 소유자는 집을 판 사람이므로 집을 판 사람이 세금을 내야합니다.
 
반대로 잔금을 6월 1일 이전에 치루게 되면 소유자는 집을 산 사람이기때문에 집을 산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므로 집을 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게 좋고, 집을 산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매년 산정하는 시가 표준액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세=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하는데 주택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건물에는 매년 시에서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주택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누진공제에 따른 주택 재산세 비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세를 낼때 제산세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재산세액의 2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세 와 지역자원시설세를 함께 냅니다.
 
재산세는 1년에 두번 냅니다. 7월 16일에서 말일까지 9월 16일에서 말일까지 1/2씩 나누어 두번 냅니다. 재산세가 1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번만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 책정 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3억초과 6억 이하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 6억원 초가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를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재산세는 사실 현황에 따라 과세하므로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재산세를 내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취득세 부과기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만 취득 당시 가격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자 무상취득 등은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일반 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취득 당시 가격에 따라 1~3%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3주택자는 8%, 4주택자 및 법인은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오피스텔 취득 후 사용하기 전까지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알 수 없으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⑤  일시적 2주택 및 추가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면 취득하는 주택은 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면 1~3%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말고도 내는 세금이 또 있는데요. 집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추가로 인지세를 내야하는데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표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전자수입인지를 사서 등기신청을 할 떄 첨부서류와 함께 내면 됩니다.
 
전자 수입인지를 매입할 때 금융기관 등 판매 기관의 실수로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일에 취소할 수 있지만 본인의 실수로 기재를 잘못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은행, 우체국 등에 방문해 환매절차를 거쳐야하며 참고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한번 확인한 전자수입인지는 환불 혹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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