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th step_부동산/부동산투자 및 경매, 공매

부동산 경매 대법원 사이트 활용 및 활용방법

어린사장님 2022. 12. 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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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위해 대법워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대법우 경매 사이트에 경매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그런데 경매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는 경매 물건에 관한 정보를 한번에 보기 힘들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대법원 사이트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유료사이트에는 대법원 사이트의 자료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서류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지도, 로드뷰 등도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부동산 경매 대법원 사이트 활용 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3분만 시간내어 읽으면

부동산 투자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말

2. 내용


 



 

 

 

 

1. 들어가는말

 

①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현재시각 22년 12월 12일 오전 5시 입니다.

 

입찰자는 대법워 사이트에서 물건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실수 없이 경매를 할 수 잇습니다.

 

보통의 경우 유료사이트의 정보만 믿고 입찰하여 실수를 범하는 적이 간혹 있습니다.

 

유료 사이트의 정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쉬운 물건이라 생각하고 아파트를 입찰했는데 단독입찰이 되어

 

확인해보니 유료사이트에는 하자에 대한 표시가 없었으나, 대법워 사이트에는 아파트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경매에서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대법원 사이트를 기본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대법원 사이트의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있거나 오류가 있으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고 입찰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 사이트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곳에서 정보를 얻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2. 부동산 경매 사이트 

 

①  주요정보

처음에 들어가면 위 그림과 같은 창이 나오며 빠른 물건 검색에 관할 법원과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경매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경매 사건 하나를 누르면 창이 나오게 됩니다.

 

물건의 주소지, 청구금액, 배당요구종기일 등이 기재되어있는데요. 특히 배당요구 종기일의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사건상세조회를 클릭하면 사건기본내역, 배당요구종기내역, 항고내역, 물건내역, 몰록내역, 당사자내역, 그리고 관련사건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관련사건내역에서 사건번호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낙찰자가 신청한 인도명령사건 번호입니다.

 

 

 

 


② 사건 기본내역에서 확인해야하는 사항

 

종국결과에서 미종국은 경매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뜼이고, 낙찰되어 배당절차까지 완료된 경우 종국이라고 기재됩니다.

 

취하나 기각이 되어도 종국 또는 취하라고 기재됩니다. 또 종국 된 사건은 기본내역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사건이 종국되면 경매사건의 모든 기록은 경매계에서 보존계로 옮겨집니다.

 

경매 진행중인 사건의 궁금한 사항은 사건기본내역에 담당 경매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의하면 됩니다.

 

 

③ 당사자내역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채권자 : 경매신청권자

소유자 : 경매부동산의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

채무자 : 경매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쓴 사람

임차인 : 관례상 해당 부동산에 전입만 되어 있으면 임차인이라고 표시함

점유자 : 전입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한 사람

유치권자 : 유치권 신고서를 낸 사람

 

④ 물건내역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물건내역에는 말 그대로 경매 물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 물건의 경우, 물건용도는 아파트이며 감정평가액은 4억 4천만원이다. 물건 비고란에 특별매각조건 매수보증금 20%라는 문구는

 

지난번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지만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다시 재매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재매각 시에는 법원에 따라 입찰 보증금이 최저 매수가격의 20~30%등 각각 다르므로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증금을 준비하면 된다.

 

보증금을 잘못 준비해서 낙찰이 무효되는 경우도 종종있으니 재매각 물건의 보증금에는 특히 신경써야한다.

 

아마도 유치권 신고가 된 물건을 고가에 낙찰받았거나 명도가 힘들어 대금 미납을 한것으로 예상된다.

재매각 물건에는 겁이 많은 초보보다 능숙한 선수들이 입찰하는 편이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낙찰자의 인수사항이나 공법상의 하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어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⑤ 기일내역에서 확인해야하는 사항

기일내역에서는 입찰법정과 입찰시간을 체크합니다, 통상 입찰시간은 오전 10~11시10분이므로 이 시간내에 입찰표를 제출해야합니다.

 

물건이 낙찰된 후에는 매각허가결정과 잔금납부기일, 배당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문건/송달내역에서 확인해야하는 사항

문건/송달내역은 해당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제목과 제출일자를 기재합니다. 그중에서 유치권신고, 채구너자의 매각기일 연기신청, 유치권자의 유치권신고서등 관련서류 일체가 제출된 사항을 기재해 둡니다.

 

경매 진행에서 중요한 사항을 체크하면 입찰당일에 헛걸음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입찰 당일에 채권자의 경매연기신청, 변경신청, 채무자의 채권변제 등으로 경매사건이 취하된 것도 모르고 열심히 입찰 법원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찰 법원에 가기전 대법워 사이트에서 기일내역과 문건처리 내역의 확인절차를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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