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분양 시 청약가점제 및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른두 번째 , 청약가점제 및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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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다면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청약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있는데요.
바로 청약가점제 및 분양가상한제입니다.
이 둘을 모르고 청약을 하며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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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말 -청약가점제
①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현재시각 23년 3월 13일 입니다. 청약통장에 일정한 돈을 한번에 또는 매달 넣으면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1순위가 되게 됩니다.
같은 1순위라도 점수에 따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생성되며 높은 점수에 따라 더 확률을 높여주는것이 바로 청약가점제입니다.
청약가점제가 만점으로 되려면 15년이상 무주택과 부양가족수가 6명이상이며 청약통장 가입한지 15년이 지나야합니다.
2. 청약가점제상세
① 청약가점제 강화
2017년 8.2 대책 이후 정부는 청약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청약가점제 비율을 75%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30%로 강화시켰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청약가점제 비율이 100%로 강화되었으며 전용면적 초과는 50%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도 청약가점제 비율이 100%적용이 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50%이하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결정을 하는데요.
2018년 9.13 안정대책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에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 된다고 합니다.
부정척약이 적발 될 시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년간의 청약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3. 분양가상한제 상세
① 분양가상한제 개요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건축비를 정하면 시행사가 적절한 이윤을 붙여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이를 적용받을 경우 최장 10년간 전매할 수 없으며 5년간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까지해야합니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다시 팔아야하는데요.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에도 물론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일(5년 초과하는 경우는 5년) ,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과열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3년 초과경우), 위축지역 6개월(공공택지) 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여러가지 조건의 전매제한기간이 2개이상 겹칠때는 가장 긴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위축지역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뿐 아니라 거래한 매수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② 청약가점제 및 분양가상한제 팁
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의 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기ㅗㄹ 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과거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어도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제한이 없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청약 가점을 확인하고 싶다면 청약홈 홈페이지
에서 청약연습-> 청약가점 확인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③ 무순위 신청자격강화 및 공공 사전청약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에게 공급하고, 무순위 물량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10년, 7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주택의 공공,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분양주택에 청약을 신청하 룻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느 경우 제한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공공 사전청약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구성원은 공공 민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만,
일반 분양주택의 청약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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